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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이야기

촉법소년법의 실제 사례와 제도를 향한 비판적 시각

by 알쓸잡학(알아두면쓸모있는잡학지식) 2025. 1. 16.

제도의 근본적 오류

촉법소년법

현행 촉법소년제도는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범죄가 아닌 단순한 일탈행위로 보는 접근은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피해자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균형한 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흉악범죄의 처벌 공백

2017년 부산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현행 제도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당시 가해자는 또래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13세라는 이유로 최대 2년의 보호처분만을 받았다. 이는 생명권 침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실상 면책을 준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처분으로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진정한 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집단폭력의 조직화와 흉포화

2019년 인천 초등생 집단 폭행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를 6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공유하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들은 보호자 위탁이라는 경미한 처분만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무처벌과 다름없었다.

금품갈취와 협박의 일상화

2020년 서울의 중학생 금품갈취 사건은 또 다른 문제점을 보여준다. 가해자들은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갈취를 벌였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음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처벌을 피했다. 이러한 사례는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악용의 현실화

2021년 대구 학교폭력 사건은 제도 악용의 대표적 사례다.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피해자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로 피해자를 위협했고, 실제로 그들은 경미한 수강명령만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재범률 증가와 처분의 무력화

통계는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촉법소년 재범률은 2018년 35%에서 2022년 47%로 급증했다. 이는 현행 보호처분이 범죄 예방과 교화에 실패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과 같은 처분은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현행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드러낸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피해자는 적절한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렵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미성년자의 특성상 실질적인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기는 결과를 낳는다.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

OECD 국가들의 평균 형사책임연령은 12세다. 우리나라의 14세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청소년 범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성장한 현대 청소년들의 성숙도와 판단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의 한계

경찰과 검찰은 촉법소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심각한 제약을 겪는다. 범행이 명백하더라도 적절한 수사와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된다. 이러한 한계는 범죄 예방과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학교현장의 혼란

교육현장은 촉법소년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지도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가해학생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교사의 지도에도 불응하며, 이는 학교 규율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처벌 공백의 확대

최근에는 촉법소년을 이용한 성인 범죄자들의 범행도 증가하고 있다. 성인들이 촉법소년을 범죄에 이용하고, 체포되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또 다른 허점을 보여준다.

개선방안의 시급성

현행 촉법소년제도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형사책임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둘째, 범죄의 경중에 따른 차등적 처우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보호와 배상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변화의 필요성

촉법소년제도는 더 이상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보호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면책을 주는 현행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